허 기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곧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허 기자는 지난 1월 16일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과 미군이 선거연수원을 급습해 중국 국적자 99명을 체포하고, 이들을 평택항을 통해 일본 오키나와 미군 기지로 이송했다”는 내용의 허위 기사를 작성했다.
허 기자는 해당 보도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공무 수행을 방해하고, 명예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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