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월~3월 실시한 가맹계약서 구입강제품목 기재 실태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점검은 가맹계약서에 구입강제품목의 종류와 공급가 산정방식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한 개정 가맹사업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 점검하여 제도개선 사항의 조속한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었다.
점검 결과 자료를 제출한 72개 가맹본부 모두 신규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에 구입강제품목의 종류와 공급가 산정방식을 기재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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