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제주지역에서 30세대 이상 민간 공동주택을 짓거나 증개축하려면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제주도는 이 같은 신재생에너지 의무 비율을 올해 8%에서 2026년 9%, 2027년 10% 등 단계적으로 늘릴 예정이기 때문에 공사를 쪼개서 하는 것이 아니라면 사실상 30세대 이상 민간 공동주택은 전기 사용량의 10%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해야 신축 또는 증개축이 가능하다.
또 제주도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독려하도록 녹색건축물 인증 수수료 지원 등을 검토하고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한라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