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 사각해소…근로복지공단 내달까지 가입 촉진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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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 사각해소…근로복지공단 내달까지 가입 촉진기간

근로복지공단은 고용·산재보험 가입 회피에 따른 근로자 권익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다음 달 11일까지 가입 촉진 기간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일부 사업주와 저소득 근로자, 도급근로자 등은 고용·산재보험 가입 회피 수단으로 국세청에 사업소득세(3.3%) 신고를 하는 등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한다.

공단은 가입 촉진 기간 뒤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과 가짜 도급 근로자 등을 찾아내 미신고 사업장은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최대 30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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