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분실·도난 부정사용금액, 카드사 전액 보상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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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분실·도난 부정사용금액, 카드사 전액 보상 어려워"

금융감독원은 19일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사회초년생 등 취약계층의 금융거래 관련' 자료를 통해 "분실·도난 및 부정 사용 관련 귀책의 정도에 따라 고객에게도 책임 부담금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용카드를 각별히 주의해 관리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보상은 분실·도난 신고일의 60일 전부터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에만 이뤄지므로 분실·도난 사실을 인지한 즉시 카드사에 신고해야 한다.

카드사나 은행이 발급하는 것이 아닌 전자금융업자가 발행하는 트래블카드는 분실·도난되더라도 신고 전에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을 보상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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