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훈련한 진돗개를 동원해 야생동물을 물어뜯게 하거나 특수 제작한 창과 지팡이 칼로 동물의 심장을 찌르고 돌로 머리를 여러 차례 가격하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불법 포획했다.
또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 중 오소리와 노루·사슴 뿔을 건강원에 맡겨 가공품으로 만들어 먹거나 지인들에게 주기도 했다.
박상현 제주도자치경찰 수사과장은 "이번 사건과 같이 개를 이용해 사냥할 경우 야생동물의 기생충이나 바이러스가 혈액을 통해 사냥개가 전염돼 조류독감이나 돼지열병 같은 감염병이 확산할 수 있다"며 "야생동물 학대 및 불법포획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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