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에게 "똑바로 청소하라"며 흉기를 들고 협박한 7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A씨는 지난해 4월23일 오후 4시10분쯤 인천 중구 한 노상에서 환경미화원인 60대 여성 B씨에게 흉기를 들이밀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혼자 청소를 하고 있던 여성인 피해자에게 아무 이유도 없이 시비를 걸더니 흉기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협박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그러고도 피고인은 터무니 없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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