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150만원 불복해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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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150만원 불복해 상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상고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 무렵 배씨가 김씨를 근거리에서 수행하며 식사비를 결제하는 등 각자 결제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배씨의 관계, 배씨가 피고인의 사적 업무 처리하는 과정에서 경기도 법인카드가 빈번하게 사용된 점, 배씨가 식사비를 결제한 모임의 성격 등을 종합해 보면 배씨가 (결제를)단독 결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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