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요 웹툰·웹소설 콘텐츠 제공사(CP)가 작가와 계약서를 체결할 때 영화나 드라마 등 2차적 저작물을 무단 제작·사용하겠다는 불법 조항을 여전히 넣고 있었다.
대표 불공정 조항은 작가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제한하는 조항이었다.
문피아 등 8개사는 계약에서 설정한 권리와 관련 없는 권리까지 요구하거나, 작가가 계약저작물을 2차적으로 이용할 경우 자신에게 우선 제공하도록 부당하게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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