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저작물작성권이 사업자에? 웹툰·웹소설 불공정 약관 무더기 적발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2차 저작물작성권이 사업자에? 웹툰·웹소설 불공정 약관 무더기 적발

2차적 저작물작성권을 사업자에게 무단으로 설정하거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는 등 웹툰·웹소설 업계의 불공정 약관조항이 공정 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웹툰, 웹소설 분야에서의 콘텐츠 제작·공급, 출판, 플랫폼 연재 등을 진행하는 사업자 23곳의 이용약관 전체를 심사해 총 141개 약관에서 21개 유형 1112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원저작물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업자에게 2차적 저작물작성권까지 포괄적으로 설정한 조항이 있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