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온이 올라갈수록 밀폐공간 질식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이 고위험 사업장 200곳을 대상으로 8월까지 집중점검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산소결핍, 유해가스 중독 등으로 발생하는 밀폐공간 질식 재해는 재해자 2명 중 1명이 사망할 정도로 치명적이다.
점검에서는 △사업장 내 밀폐공간을 사전 파악해 출입 금지 및 위험 장소임을 알려야 한다 △작업 전 산소·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안전한 상태가 아니면 환기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안전이 확인되지 않았다면 호흡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해야 한다 등 3대 수칙에 집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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