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4년 연임제를 18일 공약으로 제시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재임 당시 대통령에게는 개헌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법 제128조 2항은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올해 당선되는 대통령의 5년 임기가 끝나는 시점과 다다음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시점이 2030년으로 같은데, 차기 대통령부터 임기를 4년으로 단축할 경우 '2030년 대선·지선 동시 시행'이 불가능해진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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