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서 경찰 불러놓고 욕설 퍼부은 50대…항소심도 "벌금 200만원"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전주서 경찰 불러놓고 욕설 퍼부은 50대…항소심도 "벌금 200만원"

유흥주점 앞에서 소란을 피워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23년 6월11일 오전 2시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유흥주점 앞에서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거친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상황을 들은 경찰은 "쌍방 폭행으로 사건이 이어질 것 같다"는 말을 했는데, 이 말에 A씨는 웨이터와 손님이 보고 있는 자리에서 경찰관에게 심한 욕설을 퍼부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