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개월 자녀를 살해하고 그 시신을 유기한 20대 친부가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또 시체유기 혐의로 같이 기소된 친모 B(25)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0월19일 오후 11시께 경기 평택시 서정동에서 생후 1개월 된 아들 C군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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