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핵 프로그램을 판매해 얻은 수익은 범죄 수익에 해당해 추징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심의 양형을 유지했지만 A씨가 게임 핵 프로그램을 판매한 것이 범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추징을 명령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핵프로그램을 판매하는 피고인과 그 핵프로그램을 구매해 이용한 게임이용자가 함께 업무방해죄의 공동정범이 된다면 피고인이 취득한 핵프로그램 판매대금도 업무방해죄에 의해 취득한 재산으로서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추징 대상이라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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