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등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2심 재판부가 군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 내용에 대해 기소된 혐의 사실이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군검찰은 당초 "원심이 국방부 장관의 이첩 보류 명령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며 사령관 외에 국방부 장관의 명령에 대한 항명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겠다고 법원에 제시했다.
김계환 당시 사령관을 명령 '지시자'가 아닌 '전달자'로 간주하고, 박 대령이 사령관을 통해 전달된 국방부 장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는 범죄 사실로 혐의를 다투겠다는 취지였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