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일본도 살인사건 가해자의 부친이 피해자를 비하하는 인터넷 댓글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백씨는 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아들에 대해 '피해자가 실제 중국 스파이로서 한반도 전쟁을 일으키고자 했으므로 아들의 범행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댓글을 작성하기로 마음 먹고 지난해 8월부터 9월 사이 총 23회에 걸쳐 옹호성 댓글을 게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살인을 저지른 아들에 대한 비난여론에 허위댓글을 작성하면서 아들의 살인을 정당화하는 등 2차 가해를 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백씨에 징역 2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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