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테러' 당시 취재진 폭행한 남성 등 2명 징역 10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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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테러' 당시 취재진 폭행한 남성 등 2명 징역 10개월 선고

1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서부지법 테러 당시 취재진을 때려 상해 혐의를 받는 우모 씨, 법원 담장을 넘어 경내로 침입해 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안모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남모 씨‧이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6개월의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이틀 전인 지난 14일에는 법원 침입과 집기 파손 등 혐의를 받는 김모 씨와 소모 씨가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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