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사태 당시 취재진이나 경찰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4명에 대해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씨와 안씨는 징역 10개월의 실형, 남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의 집행유예 3년, 벌금 2만원을, 이씨에게는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우씨와 남씨, 이씨 3명은 각 징역 1년6개월, 안씨는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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