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취재진 폭행·월담 2명 각각 징역 10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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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취재진 폭행·월담 2명 각각 징역 10개월 실형

서울서부지법 난동사태 때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고 법원 담장을 넘은 남성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16일 지난 1월 서부지법 난동사태 당시 취재진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상해)를 받는 우모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또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남모·이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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