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 가상화폐 7억원 몰래 빼돌린 여성… 1심서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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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 가상화폐 7억원 몰래 빼돌린 여성… 1심서 징역 2년

연인이 보유한 수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편취한 여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A씨는 지난 1월5일 교제 중이던 피해자 B씨 주거지에서 각각 1억7000만원과 5억1300만원 등 총 6억860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자신의 가상화폐 지갑으로 몰래 이체해 편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 측은 재판에서 "공소장에는 피해 금액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나 실제론 가상화폐 대부분을 피해자에게 반환해 실제 피해액은 약 2190만원 정도"라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최대한 선처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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