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를 태워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119구급대원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월 서울 동대문구에서 구급차를 태워달라고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이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한 여성이 호흡곤란 증상을 보인다'는 신고로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A씨는 자신도 지인을 후송하는 차량에 태워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를 거절당하자 주먹으로 구급대원의 후두부를 때리고 둔부를 발로 찬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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