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해외직구 서비스 테무가 국내 이용자 이름, 주소, 통관부호 등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해외로 이전해 과징금 13억6900만원을 물게 됐다.
◆중국·싱가포르로 국내 이용자 정보 전송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테무는 상품 배송을 위해 우리나라를 포함해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의 다수 사업자에게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거나 보관하고 있었다.
개인정보위는 국내 판매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법한 근거없이 활용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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