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 논의 불가능한 구조" 현행 최임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수 줄여야".
연구회는 "업종단위에서 노사간 합의를 거쳐 임금수준을 정하고 이를 법정 최저임금으로 요구하면 최임위가 심의해 구분 결정 여부를 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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