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은행·저축은행뿐 아니라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의 예금 보호 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동시 상향된다.
보호 예금 규모도 커진다.
보호 한도가 올라갈 경우 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주는 저축은행·상호금융권으로 예금이 이동하거나, 은행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은행채 발행을 늘리는 등 자금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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