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정산 실수로 세금을 적게 낸 근로자라면 과소신고금액의 10% 이상을 가산세로 내야 한다.
또한 본인이 부양가족으로 신고한 (조)부모나 자녀를 다른 가족도 부양가족으로 신고했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작년 12월 31일 기준 1주택 이상 보유 세대에 해당함에도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또는 주택청약저축 납입액을 소득공제 받았거나, 월세 지출액을 세액공제 받은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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