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진행 중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지 판사의 침묵은 무언의 인정”이라고 일갈했다.
아울러 한 대변인은 지 판사의 해명을 요구하며, 법원을 향해 지 판사에 대한 감찰을 촉구하기도 했다.
사세행은 “지 부장판사는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향응을 수 차례 받았다”며 지 부장판사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했으므로 공수처가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