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성탄절 경남 사천에서 또래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소년법상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10대 남성이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계획적으로 잔혹하게 범행을 저질렀다며 A군에게 징역 2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선고했다.
범행 당시 A군은 만 17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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