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80대 모친 때려 숨지게 한 60대 아들에 징역 30년 구형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검찰, 80대 모친 때려 숨지게 한 60대 아들에 징역 30년 구형

설 명절에 80대 노모를 때려 숨지게 하고 신체 일부를 훼손한 60대 아들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14일 광주지법 형사13부(배은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모(64) 씨에 대한 존속살인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어떤 범행보다도 잔인하다.피고인이 우울증 약 복용 중단 등 심신미약을 주장하나, 이를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이 매우 크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