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 징역 1년6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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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 징역 1년6개월 실형

김 판사는 김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 소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다중의 위력을 보인 범행이고 범행 대상은 법원이다.피고인을 포함해 많은 사람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됐다"며 "당시 발생한 결과는 참혹하다.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규정하고 즉각적인 응징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소씨는 법원 내부에 침입해 벽돌과 하수구 덮개 등을 법원 건물을 향해 던진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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