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1년께부터 온라인 채팅 앱을 통해 가상의 인물 행세를 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들이 병균에 감염됐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A씨의 지시에 따라야 하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을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실제 2022년 3월에 피해자 B양을 아파트 단지 내 여자화장실에서 "네 몸이 병균에 감염됐으니 이를 치료하려면 나와 성관계를 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해 성폭행했다.
전경호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1인 다역을 하면서 여자친구 또는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들을 속인 뒤 성착취 대상으로 삼아 2년여에 걸쳐 간음,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음부 등을 촬영해 보내줄 것을 구체적으로 지시했다"며 "그 범행 수법 및 내용이 미성년자가 저지른 일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악질적이고 불량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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