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서부지법 폭동' 첫 선고… 징역 1년6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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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서부지법 폭동' 첫 선고… 징역 1년6개월 '실형'

'서부지법 난입 폭력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년 2명이 14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이날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5)씨와 소모(28)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같은날 김씨에게는 징역 3년, 소씨에겐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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