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 이번 조치는 최근 민원인에 의한 폭언 및 폭행 등 예기치 못한 위험에 노출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선량한 민원인들에게 끼칠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해 보다 안전한 민원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교육현장에 참석한 김경일 시장은 시의 이번 조치는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은 물론이며, 악성민원인의 폭력행위로 인해 부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선량한 민원인들의 간접적 피해와 행정서비스 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임을 강조했다.
파주시는 2024년 파주시 공무원 둔기 피습사건 발생을 계기로, 공직자의 인권과 안전을 훼손하는 공무방해 행위에 대해서만큼은 피해 공무원의 개별적 대응이 아니라 시 차원에서 엄중 대응에 나선다는 원칙을 세우고 「파주시 특이민원 대응계획」을 수립해 악성민원에 적극 대응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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