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시작하자마자 전국서 난리…현수막 '소장용'으로 떼면 생기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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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시작하자마자 전국서 난리…현수막 '소장용'으로 떼면 생기는 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운동이 한창인 가운데 대선 후보의 현수막이나 벽보를 훼손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처럼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현수막과 벽보 등 홍보물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14일 경찰청에 따르면 2022년 실시된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현수막과 벽보를 훼손한 혐의로 송치된 이들은 850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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