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전광훈 알뜰폰'으로 알려진 알뜰폰 업체 퍼스트모바일이 '1천만명 가입 시 월 100만원 연금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광고를 해 신고됐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거짓·과장 표시 광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을 내놨다고 참여연대가 13일 밝혔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공정위는 "거짓·과장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광고 내용은 참·거짓 여부가 객관적으로 증명 또는 입증 가능한 사실로 한정된다"며 "(퍼스트모바일의 경우) 천만명 조건이 달성되지 않은 바, 해당 조건문의 객관적인 참·거짓 여부의 판단이 어렵다고 보인다"고 답했다.
공정위의 이 같은 답변에 참여연대는 "공정위의 답변은 명백한 모순"이라며 "조건 자체가 비현실적인 이상, 애초에 해당 광고는 거짓 광고로 판단돼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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