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출산·육아용품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여부를 집중 조사해 유아 세제, 목욕용품 등 836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이유식과 간식, 수유용품, 기저귀, 유아세제, 완구 등 영유아가 사용하는 제품으로, 제품 광고 등에 사용된 ‘특허 받은’, ‘디자인 등록’, ‘등록 상표’ 등의 지식재산권 표시참고1가 사실과 일치하는지를 점검했다.
그간 허위표시 적발을 ‘특허 받은 유아용품’과 같은 검색어 입력 방식으로 수행했으나 인공지능을 통해서는 허위표시를 제품 상세페이지(이미지)로부터 탐지해 다양한 경로에 존재하는 지재권 허위표시를 적발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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