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정신 헌법전문에 명시해야"…국회서 토론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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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정신 헌법전문에 명시해야"…국회서 토론회 열려

5·18민주화운동 45주년을 앞두고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기하자는 목소리가 국회 토론회에서 이어졌다.

12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5·18 민중항쟁 45주년 국민대토론회II' 기조강연에서 김재홍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공동대표는 "5·18을 헌법전문에 명기해 국가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의 밑돌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 공동대표는 "5·18 정신은 3·1 국민주권 및 4·19 민주 헌정 수호와 역사적 동일선상에 위치한다"고 규정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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