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담화문을 통해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직무대행은 “후보자들이 공식적으로 선거운동을 펼친다”며 “정부는 그 과정에서 어떠한 위법행위와 공무원의 선거중립 위반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대통령 궐위로 치러지는 만큼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위법 행위와 공무원의 선거중립 위반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겠단 계획이다.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무관용의 원칙으로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해 철저히 수사하겠단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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