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주거지와 입원한 병원에 잇달아 방화를 저지른 6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A씨는 범행 2시간 전 아내와 함께 사는 나주시 주거지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해당 병원에 응급 입원했다.
또 A씨는 아내가 전화를 잘 받지 않아 화가 난다며 집에 불을 지르고 응급입원에 불만을 품어 병원까지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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