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2심 재판…대선 이후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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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2심 재판…대선 이후로 연기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당초 오는 20일 오전 10시30분으로 잡혀 있던 이재명 후보의 '위증교사 혐의' 2심 1차공판 일정을 '추후 지정'으로 12일 변경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등 타 재판부와 달리 당일 즉시 이를 수용하지 않고 검찰에 신청서를 송달했다.

서울고법은 "재판부는 피고인(이 후보)이 지난 주말 대선 후보로 등록함에 따라 위증교사 사건의 공판기일을 추후지정으로 변경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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