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오늘(12일) 열린다.
1심은 김씨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배모 씨(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피고인이 배우자 이재명이 20대 대선 출마를 선언한 후 이재명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신모 씨와 모임을 하면서 식사비를 결제하는 등 기부행위를 했고 당시 공무원인 배씨를 통해 기부행위가 이뤄졌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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