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회사(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제외)와 자산 500억원 이상 대부업자에게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이용자에 대한 본인확인조치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이용자가 대출을 신청하거나 예·적금 등 금융상품을 해지하려는 경우,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가 이용자에 대한 본인확인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로 개인정보를 탈취한 후 신용카드사 카드론, 캐피탈·대부업체 비대면 대출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여신금융회사와 대부업자에 대해서도 본인확인조치 의무를 부과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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