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여신전문금융회사(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제외) 및 자산 500억원 이상 대부업자도 의무적으로 이용자 본인확인 조치를 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11일 밝혔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이용자가 대출을 신청하거나 예·적금 등 금융상품을 해지하려는 경우,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에 이용자가 본인이 맞는지를 확인하도록 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