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276만명 최저임금 못받아…법정 주휴수당 반영시 468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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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276만명 최저임금 못받아…법정 주휴수당 반영시 468만명"

임금 근로자 중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비율을 뜻하는 최저임금 미만율은 전년 대비 1.2%포인트 하락한 12.5%로, 2015년(11.4%)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사업장 규모별 최저임금 미만율은 '5인 미만'이 29.7%(116만4천명)로 가장 높았고, 5∼9인(18.8%·68만7천명), 10∼29인(10.8%·53만4천명), 30∼99인(5.5%·23만4천명), 100∼299인(2.8%·6만1천명), 300인 이상(2.5%·8만명) 등의 순이었다.

법정 주휴수당을 반영할 경우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율은 21.1%(467만9천명)로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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