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불법수집' 합의한 구글, 천문학적 배상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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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불법수집' 합의한 구글, 천문학적 배상 규모

구글이 사용자들 동의 없이 데이터를 수집했다는 미 텍사스 주 소송과 관련 14억 달러(약 1조9579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텍사스 주 법무장관이 9일(현지시각) 발표했다.

로이터 텍사스주는 지난 2022년 구글이 구글 포토, 구글 어시스턴트, 네스트 허브 맥스와 같은 제품 및 서비스를 통해 음성 지문과 얼굴 구조 기록 등 수백 만 개의 생체 식별 정보를 수집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구글 측은 이번 합의에 대해 회사가 이미 변경한 제품 정책과 관련된 것을 포함하는 “과거의 여러 주장들”을 해결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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