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인하 기조로 대출 수요가 높아지는 가운데 스트레스 금리로 대출한도가 줄어들기 전 대출을 미리 받으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2월 1단계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한해 0.38%의 스트레스 금리를, 지난해 9월 2단계로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담대에 수도권 1.2%, 비수도권 0.75%의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했다.
오는 7월 시행될 3단계부터는 은행권· 2금융권의 모든 대출에 1.5%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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