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두 달 넘게 차량 트렁크에 은닉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9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지난 8일 살인 및 사체 은닉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중국 국적 남성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또 B씨 시신을 이불로 감싸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실은 뒤 두 달동안 주거지 인근 공영주차장에 은닉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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