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개조 폰으로 학생 등 수백명 불법촬영한 학원실장,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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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개조 폰으로 학생 등 수백명 불법촬영한 학원실장, 실형

개조한 아이폰으로 학원 원생 등 여성의 신체 부위를 불법촬영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 29일까지 중·고등학생을 상대로 한 보습학원의 차량 운행 등 업무를 담당하며 승합 차량과 학원 강의실, 로비 데스크 등지에서 특수 개조한 아이폰으로 10대 학생 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22년 9월 20일 오후 3시 40분께 통학 차량에서 B(13)양의 신체를 불법촬영하는 등 지난해 9월 30일까지 피해자 17명을 상대로 141회에 걸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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