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앱결제 강제금지 실효성 없어…수수료율 일괄 인하해야"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인앱결제 강제금지 실효성 없어…수수료율 일괄 인하해야"

경실련은 "비용적인 면에서 제3자 결제 수수료가 인앱결제 수수료보다 비싸 사실상 제3자 결제가 제한되고 인앱결제가 강제되고 있다"며 "제3자 결제 시 구글과 애플이 받는 중계 수수료에 더해 별도의 국내 결제대행(PG)사의 수수료뿐 아니라 별도의 광고·마케팅 수수료까지 (게임사들이)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고발대회에 참가한 중견 게임 퍼블리싱 업체 P사 측은 2017∼2024년 구글·애플 앱 마켓 매출 대비 인앱결제 수수료, 앱 광고·마케팅 비용 등 판관비 비용률이 연평균 55.5%에 달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에 대해 "국내에서도 미국과 같이 (인앱결제 등) 관련 수수료율을 4∼6% 수준으로 일괄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