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학원 입시 비리 의혹을 받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 조원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조씨는 지난 2018년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석·박사 통합 과정에 지원하며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명의 법무법인 인턴 확인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대법원은 조 전 대표가 아들 조씨 입시 지원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했다는 의혹을 포함해 미국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 업무 방해 의혹과 한영외고 출결 관리를 위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활동 의사가 없는데도 증빙 자료를 발급받아 업무를 방해했다는 의혹 등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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